병원비 납부하고 나서 몇 달 뒤에 건강보험공단에서 돈이 들어온 경험 있으신가요?
바로 본인부담금환급금인데요. 많은 분들이 이런 제도가 있는지도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은 본인부담금환급금이 정확히 무엇인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본인부담금환급금 조회 및 신청하기☝🏼
본인부담금환급금이란?
본인부담금환급금은 1년 동안 병원비로 지출한 본인부담금이 일정 기준을 초과했을 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그 초과분을 돌려주는 제도예요.
쉽게 말해서 의료비를 많이 쓴 가구를 위한 일종의 '의료비 상한제'라고 보시면 돼요.
소득 수준에 따라 상한액이 다르게 적용되는데,
이 금액을 넘으면 초과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급받을 수 있답니다.
환급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소득 수준별로 본인부담 상한액이 정해져 있어요.
2024년 기준으로 살펴볼게요.
- 1분위(하위 20%): 약 134만원
- 2~3분위: 약 178만원
- 4~5분위: 약 267만원
- 6~7분위: 약 356만원
- 8~10분위(상위 30%): 약 534만원
예를 들어,
소득 5분위 가구가 1년간 병원비로 300만원을 본인부담금으로 냈다면,
상한액 267만원을 초과한 33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가구 단위로 합산된다는 점이에요.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 자녀 등 건강보험 피부양자 전체의 의료비가 합쳐진다는 거죠.
어떻게 신청하나요?
대부분 자동으로 환급돼요!
건강보험공단에서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환급 대상자를 확인하고,
등록된 계좌로 자동 입금해줍니다.
하지만 간혹 계좌 정보가 없거나 변경된 경우에는 직접 신청해야 해요.
신청 방법 3가지
- 온라인: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본인부담금환급
- 모바일: The건강보험 앱 다운로드 → 본인부담상한제 메뉴
- 오프라인: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과 환급받을 통장사본 정도면 충분해요.
환급금을 못 받는 경우도 있나요?
네, 몇 가지 예외 사항이 있어요.
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들:
- 비급여 항목 (미용·성형수술, 특실료 등)
- 건강검진 비용
- 예방접종 비용
- 상급종합병원 선택진료비
- 100/100 본인부담 항목
그래서 실제로 병원비를 많이 냈다고 해도,
비급여 항목이 많았다면 환급금이 적거나 없을 수 있어요.
놓치기 쉬운 팁들
✔️ 환급금 조회는 수시로 확인하세요.
특히 큰 수술이나 장기 입원을 했다면,
상반기(7월)와 하반기(다음해 2월) 환급 시기를 체크해보세요.
✔️ 가족 중 의료비가 많이 나온 분이 있다면,
그 가족을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어요.
가구 단위로 합산되기 때문에 환급액이 커질 수 있거든요.
✔️ 미지급 환급금도 확인해보세요.
혹 계좌 오류나 주소 변경으로 못 받은 환급금이 쌓여있는 경우가 있어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지난 5년치까지 조회 가능합니다.
마무리하며
본인부담금환급금은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제도예요.
특히 만성질환자나 고령자 가정에서는 상당한 금액이 환급될 수 있죠.
대부분 자동 환급되지만,
본인 계좌 정보가 제대로 등록되어 있는지 한 번쯤 확인해보시는 게 좋아요.
혹시 못 받은 환급금이 있다면 지금 바로 조회해보세요!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에게도 공유해주세요.
모르고 지나치는 분들이 많거든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