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1차선에서 규정 속도로 계속 주행하는 차량을 종종 보게 됩니다.
하지만 속도를 지키고 있어도 고속도로 1차선 정속 주행은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2025년 현재 경찰청은 고속도로 1차로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암행 순찰차·드론·블랙박스 신고까지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고속도로 1차선 단속 기준, 예외 상황, 과태료·벌점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릴게요.
🚨 왜 1차선 주행이 문제가 될까?
많은 운전자들이 “나는 제한속도를 지켰다”라는 이유로 고속도로 1차선 정속 주행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1차로는 ‘주행 차로’가 아닌 ‘추월 차로’입니다.
이 원칙을 어기면 지정차로제 위반으로 단속 대상이 됩니다.
📌 지정차로제 핵심 정리
지정차로제란 차로별로 통행 목적과 차종을 구분한 제도입니다.
- 1차로 : 추월 차로
- 2차로 : 승용차 주행 차로
- 3~4차로 : 대형·화물차 주행
즉, 추월 후 즉시 복귀하지 않으면 속도와 무관하게 위반이 됩니다.
🚓 고속도로 1차선 단속 기준 (2025년)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1차로 단속 대상입니다.
- 추월 후 2차로로 복귀하지 않은 경우
- 1차로에서 5분 이상 지속 주행
- 뒤차 흐름을 방해한 경우
- 암행 순찰차·드론 단속
- 블랙박스 국민제보
✅ 1차로 주행이 허용되는 예외 상황
다음 상황에서는 단속되지 않습니다.
- 정체로 인해 시속 80km 미만 흐름
- 모든 차로가 가다 서다 반복
- 사고·공사로 차로 통제가 있는 경우
단, 소통이 원활하면 예외 없음에 주의하세요.
🚛 차로별 통행 가능 차종 표
차로 |
통행 가능 차종 |
|---|---|
1차로 |
추월 시 모든 차량(일부 화물 제외) |
2차로 |
승용차, 소형 승합차 |
3차로 |
대형 승합차, 1.5톤 이하 화물 |
4차로 |
1.5톤 초과 화물, 특수차 |
💰 과태료·범칙금·벌점 정리
구분 |
금액 |
벌점 |
|---|---|---|
과태료(무인·신고) |
승용 5만원 |
없음 |
범칙금(현장) |
승용 4만원 |
10점 |
❓ 자주 묻는 질문 (Q&A)
Q. 제한속도 지키면 1차로 계속 달려도 되나요?
아니요. 속도와 무관하게 추월 목적이 아니면 위반입니다.
Q. 뒤차가 없으면 괜찮지 않나요?
뒤차 유무와 관계없이 지정차로제 위반입니다.
Q. 픽업트럭은 1차로 가능할까요?
화물로 등록된 픽업트럭은 1차로 주행 불가입니다.
🚘 마무리 및 행동 유도
고속도로 1차선은 ‘비워두는 차로’입니다.
과태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고 예방과 교통 흐름입니다.
오늘부터는 추월 후 바로 복귀하는 습관, 꼭 실천해 보세요.

